하이리무진 버스전용차로 하이리무진 9인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한가요?1명 타도 가능한가요?
하이리무진 9인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한가요?1명 타도 가능한가요?[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]기본 조건9인승 승합차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며,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합니다.하지만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[1명 탑승 시에는?]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에 운전자 1명만 탑승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위반 시 과태료 6만 원 +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[예외 상황]다음과 같은 차량은 인원 조건 없이도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:고속형 전세버스대중교통용으로 등록된 차량경찰차, 구급차 등 긴급 차량→ 하이리무진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