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소유권이전
여동생이소유중인 아파트를 내앞으로 이전하려는데 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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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동생이소유중인 아파트를 내앞으로 이전하려는데 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?
안녕하십니까.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.
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.
김영화 법무사 사무소 032-433-8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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