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저축 연말정산에 관하여
청약저축은 부부 둘다 납부 중이고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아내는 주택보유 세대원입니다아내쪽에서 연말정산 신청시 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?(남편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중입니다.)
광고 [X]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
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...
0%
청약저축은 부부 둘다 납부 중이고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아내는 주택보유 세대원입니다아내쪽에서 연말정산 신청시 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?(남편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중입니다.)
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.
정리해보면,
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 소득공제는
과세연도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
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'
지금 상황이
남편: 무주택 세대주
아내: 주택 보유 세대원
이라면, 아내분은 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
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두셨더라도,
아내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즉,
✔ 남편은 요건이 맞으면 공제 가능
✖ 아내는 주택 보유 상태라면 공제 불가
다만, 실제 적용은 세대 기준·주택 보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
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
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^_^
AI 분석 및 채팅
3/3
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.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!
답변 생성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