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저축 연말정산에 관하여 청약저축은 부부 둘다 납부 중이고 남편은 무주

청약저축 연말정산에 관하여

청약저축은 부부 둘다 납부 중이고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아내는 주택보유 세대원입니다아내쪽에서 연말정산 신청시 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?(남편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중입니다.)

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.

정리해보면,

  •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 소득공제는

  • 과세연도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

  •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'

지금 상황이

  • 남편: 무주택 세대주

  • 아내: 주택 보유 세대원

이라면, 아내분은 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

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두셨더라도,

아내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
즉,

✔ 남편은 요건이 맞으면 공제 가능

✖ 아내는 주택 보유 상태라면 공제 불가

다만, 실제 적용은 세대 기준·주택 보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

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

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^_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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